대한의사협회가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은폐 사건에 연루된 회원 2명의 징계심의안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분당차병원의 A교수와 B교수는 지난 2016년 제왕절개로 태어난 미숙아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트린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한 아이의 초음파 사진기록을 숨기는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18일 "A·B 교수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병원 내 지위 등을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분당차병원 측은 "미숙아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안고 의료진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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