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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감염 위해성 조사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감염 위해성 조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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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환경부 연구용역...전국 1460곳 요양병원 대상
'일회용 기저귀 감염 위해성 조사'…일반폐기물 분류 검토
ⓒ의협신문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환경부에서 발주한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감염 위해성 조사' 연구용역과 관련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에 설문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460곳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감염 위해성 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최종 보고하게 된다.

설문조사 내용은 ▲연간 기저귀 배출량 ▲연간 전체 의료폐기물 배출량 ▲연간 전체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등 기저귀 배출 정보를 포함해 ▲요양병원에 지난 1년간 감염성 환자가 요양한 적이 있는지 ▲지난 1년간 감염성 환자는 몇 명이었는지 ▲감염성 환자 중 VRE(cancomycin resistant entercocci) ▲감염성 질환의 발생 경로는 ▲감염성 환자에 대한 조치 등 환자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

이밖에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기저귀를 어떻게 폐기하는 것이 적합한지(일반폐기물로 취급, 의료폐기물로 취급, 감염성 환자는 의료폐기물로 비감염성 환자는 일반폐기물로 취급, 자체적으로 소독 처리 후 일반폐기물로 취급) 등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처리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회원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협회로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감염 위해성 조사'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제도개선에 힘을 싣기 위해서라도 설문조사에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기저귀는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한정돼 있다"며 "감염 위험이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최근 의료폐기물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인상하는 등 이로 인한 요양병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일반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의료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병원에는 감염병 환자가 입원할 수 없도록 제안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일회용 기저귀는 당연히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감염병 환자의 입원을 제한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환자가 배출하는 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더라도 나머지 일반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양시설보다 오히려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기저귀는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더 안전하다"고 밝힌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폐기물 분류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대부분이 감염성 질환과 무관한데, 간단한 드레싱 등의 처치를 한 것까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기저귀는 앞으로도 의료폐기물로 계속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료폐기물을 줄여보겠다고 환경부의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 웃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가 감염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의료폐기물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료폐기물 분리 배출 지침에는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한 드레싱을 한 환자에게서 나온 기저귀 모두를 감염성 위험이 높은 것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감염과 무관한 일회용 기저귀'라고만 되어 있고, 자세한 설명이 없다.

요양병원들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나오는 기저귀나 노인요양병원 등에서 나오는 기저귀는 큰 차이가 없다"며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기저귀는 노인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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