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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연구중심병원 부정 방지법' 발의

장정숙 의원 '연구중심병원 부정 방지법'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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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지정 관련 뇌물 수뢰 후 부정처사 '경찰 수사의뢰' 골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지정 관련 뇌물 사건을 계기로 뇌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장 의원은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이 부실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해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판결문, 근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담당 과장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선정 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행위' 등의 여부는 다루고 있지 않아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연구중심병원 지정 과정에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장 의원의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4월 11일 길병원 사건에 대해 형법 제131조(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 수뢰)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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