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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진주 방화 살인사건' 재발 방지법 추진

김성태 의원 '진주 방화 살인사건' 재발 방지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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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주거복지동' 신설 골자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의료서비스 시설·인력·확충 비용 지원...의료시설 운영·위탁 운영 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의협신문

정부와 LH가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데 이어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방위원회)은 24일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신질환자 등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단지 내 주거복지동 신설'을 골자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관련 기본계획에 ▲안전조치 및 재정 지원 계획 ▲ 의료서비스 시설·인력·확충 비용 지원 추가 ▲사업 주체가 입주자 안전확보 위한 관리체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정부·지자체가 임대주택 단지 내 의료시설 운영·위탁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만큼, 주거복지 실현 위해서는 입주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주거복지동'을 단지 내 신설하겠다"고 개정 추진 취지를 밝혔다.

특히 "현재 국가·지자체가 위탁·운영하는 복지서비스 시설 외에 의료서비스 시설을 추가토록 개정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토부, 복지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협의체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령·장애·질환 정도를 판단해 주거복지동에 입주할 대상자를 선정해 입주 시킨 뒤 이들에게 진료·치료 및 생활관리 등의 주거·의료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주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정신질환자임에도 범행이전 2년 9개월 간 병원을 다니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에 대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입주자들의 안전까지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면서  "입주자 안전조치 및 재정 지원 계획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력·확충 비용 지원 방안도 함께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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