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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의약품 오인' 허위·과장 광고 '심각'
화장품 '의약품 오인' 허위·과장 광고 '심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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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분기 '외음부 세정제' 불법광고 사이트 797건 적발
판매자 '시정·고발'...판매업자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 추진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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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인 '외음부 세정제'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광고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검한 결과, 지난 1분기에만 총 797건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화장품 불법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4일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해 2019년 1분기 동안 점검한 결과, 총 2881건 중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비자와 밀접한 ▲다이어트▲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5대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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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위반사례 중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75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4건)도 적발됐다.

현행 관련 법규상 외음부 세정제는 '소염', '질염 치료·예방'과 같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고,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797건)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3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점검키로 했다.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는 시정·고발 조치를,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류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된다"면서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역점 추진 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탈모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식약처는 "온라인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불법 허위·과대 광고·판매 제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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