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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보라매병원, 응급실 CT·MRI 판독을 전공의가?
서울대·보라매병원, 응급실 CT·MRI 판독을 전공의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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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체감사 결과, 전문의 판독 없는 전공의 예비 판독 지적
3개 병원 보충진료 기준 제각각…의료질평가비 슈퍼마켓서 사용
서울대학교병원 전ㄱㅇ
서울대학교병원 전ㄱㅇ

매년 마약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이 진료 부문은 물론 행정 부문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도 서울대병원 자체감사 결과, 응급실 CT·MRI 판독이 반드시 전문의 면허를 보유한 의사에 의해 판독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공의에 의한 예비 판독만 이뤄졌고, 부서 운영 경비로 배정된 CT실 및 MRI실 휴일근무지원금(의료질평가 경비)은 직원 주소지 소재 슈퍼마켓에서 사용되는 등 총 1200만 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돼 '엄중 경고'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감사 결과, 서울대병원은 응급실 CT·MRI 판독관리가 미흡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총 70건의 CT·MRI 검사에 대해 전문의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전공의의 예비 판독만 시행됐을 뿐, 전문의의 확인 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총 525건의 CT·MRI 검사가 7일이 지난 후에 전문의가 최종 판독하는 등 응급실 영상판독 관리가 미흡해 '통보' 조치를 받았다.

보라매병원도 CT·MRI 전문의 판독관리가 서울대병원 못지않았다.

서울대병원 응급실과 마찬가지로 전문의가 직접 판독하거나, 전공의가 일차적으로 예비 판독을 한 건에 대해 이차적으로 확인 판독이 이뤄져야 하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총 5만 9243건의 CT·MRI 촬영 건 중 137건을 전문의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전공의가 예비 판독만 시행해 '통보'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다.

서울대병원은 의료 질 평가경비 정산이 부적정해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대병원은 부서운영 경비로 배정된 CT실 및 MRI실 휴일근무지원금은 '의료 질 평가경비 집행내규'에 따른 집행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직원 주소지 소재 슈퍼마켓에서 8만 8000원을 결제하는 등 255건 총 1200만 원은 내규 및 행동강령에 부합하지 않게 정산처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험 의료기기 예방점검을 준수하지도 않았다. 고위험 의료기기인 제세동기 총 100대 중 9대는 연 1회만 예방점검을 했고, 24대는 차기 점검예정일을 6개월 후가 아닌 1년으로 설정한 것.(고위험 의료기기는 연 2회 점검하게 되어 있음) 이에 따라 해당 부서는 '시정' 조치를 받았다.

전공의 복부(당직근무) 관리도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1개 과는 34명 총 91건을 해당 날짜에 당직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당 교실과 과에 통보했으나 해당 날짜에 해외 학회 및 단기연수 등으로 당직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주의' 조치를 받은 것.

보라매병원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업무 처리가 미흡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응급실 내원 환자의 미수금 중 미납 확인서 등 청구서류가 갖춰진 경우에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지급 청구 절차를 개시함으로써 응급의료비 미수금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2016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지급 청구가 가능한 미수금 484건, 5134만 3630원을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았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기업들과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검진을 시행해야 하지만 협약체결 없이 총 110명에게 검진을 시행해 '주의'를 받았다.

간호사들의 업무수행 동기의 침체를 방지하고 전반적인 간호파트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동일 근무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간호사에 대해 근무지를 이동(전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총 240명의 간호사가 3년을 초과해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어 '통보' 조치를 받았다.

각 병원별 보충 진료 실시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 병원 간 의료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3개 병원 보충 진료 실시기준이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휴진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서울대병원은 16주(112일), 분당서울대병원은 90일, 보라매병원은 12주(84일) 이하인 경우 보충 진료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이를 비슷하게 맞추라는 지적도 받았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진료 일정 및 예약변경 운영지침에 의해 휴진 일로부터 16주 이전에 휴진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별도의 진료 세션을 개설해 보충 진료를 해야 했으나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휴진 신청 건 중 보충 진료가 필요한 총 1357세션(174명) 중 1101세션(81.1%)에 대해서는 보충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체감사와 별개로 외부감사에서도 채용 비리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에서 2018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9건의 처분을 받았고 현재 조치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 '경고' 3건, '문책' 5건, '통보' 1건으로 나왔다.

비상시 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부당하게 전환해 '경고 문책'(보라매병원), 정규직원 채용 불합격처리 대상자를 최종합격 처리해 '경고 문책'(분당서울대병원),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간호사 채용인원을 임의로 변경해 '경고'(분당서울대병원) 조치를 받았다.

감사단은 감사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 이행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반복 지적 사례에 대한 제도적 근절 방안 마련, 부패 경험률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반부패·청렴 시책을 발굴할 것을 병원 측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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