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K병원 '진료비 환급금' 횡령 의혹…어떻게 가능했나?
K병원 '진료비 환급금' 횡령 의혹…어떻게 가능했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4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말 퇴원 '가수납 진료비' 차액·진료 예약비 등 대상
공휴일 가수납 관리 '사각지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K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진료비 환급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있다. 실시간 온라인 관리 시대에 어떻게 이런 '횡령'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료비 환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식 통보 후 진행한다. 이 때문에 환급금을 병원 직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횡령했는가에 대해 의아해하는 반응이 많다.

의료계 유명 D커뮤니티에서도 횡령기사가 게시글에 올라오자 "환급금을 원래 병원에서 돌려주는 건가요?", "환급금은 심평원에서 환자에게 우편을 보내서 지급하고, 의원에 줄 돈을 추후에 제하는 방식 아니었나요?" 등의 댓글들이 달렸다.

특히 "환자 이의 제기 한 건이면, 모든 횡령 정황이 밝혀졌을 일이 어떻게 수년간 밝혀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K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수납 진료비'와 관련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K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 진료비 심사팀이 업무를 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 퇴원하는 환자의 경우, 병동에 있는 원무팀이 정산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가수납 진료비'를 내고 퇴원하게 된다.

관계자는 "보통 병동 원무팀은 러프하게 정산을 한다고 알고 있다. 이후 공단 측이 진료비 내역 중, 보험급여가 되는 경우 항목 등 정확한 평가를 통해, 과수납에 대한 부분을 병원 측에 통보한다. 이때, 과수납 됐을 경우,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이러한 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주말 등 병원 진료비 심사팀이 근무하지 않는 날 퇴원하는 환자들이 가수납한 진료비 중, 과다 청구된 비용은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돌려주었다는 '거짓 행정처리'를 한 뒤, 해당 금액을 식비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주말이 아닌, 갑자기 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보호자들이 환급금을 안내받고도 찾지 않는 경우나 예약금을 미리 내고, 진료를 받지 않았을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급을 진행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환급되지 않은 금액과 관련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사건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진료비 환급금의 허점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예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환불금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환자와 병원 사이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환불금 등의 성격상 국가기관이 장부를 대조해보지 않는 이상, 관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K병원 관계자는 "병원 스스로 해당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리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재발방지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K병원 직원 진료비 환급금 횡령 사건'과 관련, 12일 해당 병원 원무팀과 전산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진료비 환급금과 관련한 자료와 전산실 서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협조를 구해, K병원이 당시 통보한 환자 진료비 환급금 내역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부서장이 사실을 묵인하거나 가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