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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력사건 "이대론 무방비"
정신질환자 강력사건 "이대론 무방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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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법입원제도 도입·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제안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구멍난 관리체계를 손보지 않으면 이대로는 제2, 제3의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정신질환자 강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대안으로 ▲사법입원제도 도입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제안했다.

의협은 "그동안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공통점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라며 적정치료를 하지 못하도록 설계한 정신관리체계에서 원인을 짚었다.

"이번 진주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는 평소 정신병력적 폭력 성향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켜 왔다. 사건 발생 수일 전에도 경찰에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는 등 사건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힌 의협은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의 입원을 위해 피의자의 형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현행법 체계상 이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 입원 절차에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정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보호의무자의 동의 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치료가 시급하더라도 입원치료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부득이한 경우 이뤄지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도 복잡한 절차 및 책임 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의협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사법입원제도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라고 제안했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제도. 강제입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가족 및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입원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입원이 아닌 외래치료의 꾸준한 이행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환자의 치료 기피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협은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한다면,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기피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계속되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 조성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조장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사법입원제도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환자 인권과 사회 안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박 대변인은 "현재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조현병 환자와 같은 정신질환자들이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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