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의약품 사용 인식 왜곡 건기식 규제 완화 철회하라"
"의약품 사용 인식 왜곡 건기식 규제 완화 철회하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04.23 11:3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약사회, 건기식 포괄적 규제완화 전면 재검토 촉구
"국민 안전은 최우선 가치…산업 성장과 맞바꿀 수 없어"

대한약사회가 최근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완화 계획을 밝히자 국민 인식을 왜곡시킬수 있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건기식 규제 완화 계획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으로 의약품의 효용·가치·오남용 등에 국민의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이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04년 식품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했더라도 식품이라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그 효능·효과 광고에서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를 금지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약사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생산·유통·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성장·경제활성화 기치를 앞세운 본말이 전도된 규제완화 정책은 결국 건강관련 제품 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건강식품과 의약품을 많이 먹도록 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은 국민 안전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더 품질 관련 인증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과학적 평가·검증, 안전성 입증을 근간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히려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 판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39건이었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건수가 2017년 87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8년 5월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패혈증 사망 사건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발생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단순히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국민건강을 산업 성장과 바꾸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건기식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 용도와 기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왜곡하고, 안전한 사용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훼손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