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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06:00 (금)
건보 종합계획 일부 수정, 큰 틀 그대로

건보 종합계획 일부 수정, 큰 틀 그대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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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진료-적정수가 대책 등 골자 유지...24일까지 서면심의
만관제 질-보상 연계 추가...외래정액제 기준 70세 명시 삭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정부가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정부가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정본을 내놨다.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는데,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점 외에 큰 틀의 변화는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보 종합계획(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에 송부, 24일까지 서면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퇴짜를 맞은 건보 종합계획 수정본이다.

당시 건정심은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건보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19일까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은 뒤, 이에 대한 서면심의를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19일 추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입자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의견들을 추가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초 정부안과 비교하면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체로 각 단체가 제기한 우려점을 반영해 자구를 다듬는 선에서 수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일례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은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거나, 국가검강검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되 '의료 질과 연계한 성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과 관련해서도, 당초 '급여 수익 위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 및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문구 에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해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선에서 다듬었다.

"급여 수익 위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되, 일괄적인 수가인상보다는 보건의료 체계의 성과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별적·순차적 보상을 실시한다"는 정책 골조는 그대로 유지한 모양새다.  

외래정액제 개선, 건강보험 재정 전망 관련 부분도 가입자단체의 지적을 반영해 정부 정책이 확정된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들을 삭제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외래정액제와 관련해서는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 등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한다는 부분은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으로 수정했으며, 재정 전망과 관련해서는 '상기 재정 전망에 적용한 주요 변수는 재정 전망을 위해 가정한 것으로, 실제 보험료율 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한 점은 달라졌다.

보건복지부는 24일까지 서면심의를 진행한 뒤 건보 종합계획(안)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합의에 따라 19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서 추가 의견이 제출됐다"며 "이를 검토해 종합계획 수정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려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큰 틀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한 이 관계자는 "서면심의가 마무리되면 관보  게재와 국회 보고, 시행계획 마련 등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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