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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선언 할 당직 한의사 구합니다? 정부도 "부적절"
사망선언 할 당직 한의사 구합니다? 정부도 "부적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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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한의사 당직 부실운영 논란...보건복지부 '주시'
"당직의, 긴급상황 의료공백 막기 위한 것...취지대로 운영해야"
ⓒ의협신문

"당직 한의사 초빙합니다. 당직실에서 쉬시며, 사망선언 하시면 됩니다."

요양병원 한의사 당직 부실 운영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주의를 환기하고 나섰다.

제도적으로 요양기관에 당직의를 두도록 한 이유는 야간 긴급상황 발생 시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각 병원들은 이런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요영병원 한의사 당직 부실 운영 의혹은 최근 의협신문 취재결과로 확인된 바 있다.

요양병원의 당직 한의사 모집 공고는 최근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이런 가운데 일부 요양병원에서 야간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당직의 숫자 채우기 차원에서 당직 한의사 고용을 추진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실제 모 요양병원의 경우 한의사 당직의 초빙 공고를 내며 "교통이 편리한 병원입니다. 당직실에서 쉬시며, 사망선언하시면 됩니다"라는 구인 문구를 적어, 공분을 샀다.

사건이 알려지자 의료계 안팎에서는 "비윤리적", "의료기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 ,"환자와 보호자 보기가 미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요양병원 한의사 전문의 가산이 병원들의 일탈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실제 역할과는 무관하게 한의사와 의사를 동일 인력으로 산정하는 현재의 당직의 규정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 전문의 가산까지 더해진다면 단순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의사에 대한 유인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곧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당직 한의사 초빙공고 갈무리
요양병원 당직 한의사 초빙공고 갈무리

보건복지부도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의사와 한의사 모두 의료인으로 당직의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당직의 제도는 야간 긴급상황에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직실에서 쉬면서 사망선언만 하면 된다는 것은 이런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당직시 의료행위가 필요한 긴급상황이 발생한다면 다른 의사를 부르는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의사 당직의 인력산정 기준 변경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별사안인 만큼 단순 공지인지 실제 그런 것인지 해당병원의 운영상황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된다면 현장 조사 등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진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당직의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상황과 제도 개선 목소리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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