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대한개원의협의회 '간호법' 제정 "반대"
대한개원의협의회 '간호법' 제정 "반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4.22 12:2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종간 갈등 초래...의료인 면허·의료체계 근간 흔들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간호사 단독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능 간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의 분란과 의료체계의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2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대표발의한 '간호·조산사법'과 '간호사법' 제정안은 "직능 간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의료의 분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체계의 대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빌미로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직능별 단독법 제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의료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행위와 이를 최대한 보조하는 간호사 및 보건의료 직종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힌 대개협은 "통합적인 의료법을 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다룸에 있어 각각의 역할과 책임 즉 자격과 질서 체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협업을 통해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귀중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간호사 단독 법안 제정은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표심과 한 특수 직종의 권익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담합의 전형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간호사 단독 법안은 심각한 의료왜곡은 물론 의료 질서의 대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밝힌 대개협은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생명은 경시해선 안된다"면서 "생명을 다루는 의료 체계 및 질서의 대 혼란을 야기할 간호사법 제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