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간호사에 진료업무 부여?" 간호사법 제정 반대

"간호사에 진료업무 부여?" 간호사법 제정 반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2 11:5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광역시의사회 "환자 혼란·직역간 갈등 불러올 것"

국회발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에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이달 초 '간호·조산사법'과 '간호사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해져 있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것은 모든 진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라며 "환자는 당연히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으로 믿고 병원을 찾을 것인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했다면 그에 대한 배신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분위기는 환자나 국민들이 의사를 불신하는 풍조를 만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대전시 의사회는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기존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포괄해 규정한 것은 의료 관계자들의 개별적 이익보다는 국민건강이라는 공통의 목적 속에서 전체적인 조화와 신뢰를 중시했기 때문"이라며 "의료인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