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예고했던 지방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의무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 의원은 지방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입학생을 선발할 때 전체 모집인원의 30%를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졸업생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지역 인재 입학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지역 인재의 육성 및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지역 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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