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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 당원권 3개월 정지

'5·18 망언'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 당원권 3개월 정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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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앙 윤리위 징계 확정...'최고위원' 유지 여부 '미지수'
당내 피선거권·전당대회 투표권 박탈...김 의원 "겸허히 수용"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span class='searchWord'>보건복지위원회</span>).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칭해 망언 논란을 일으킨 약사 출신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5·18 관련 망언을 한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 확정했다.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당규를 보면 당원권 정지는 제명, 탈당 권유에 이어 세 번째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당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처분 결정 직후 김순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의 처분을 존중한다.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심사숙고해, 더 정제되고 신중한 발언을 하겠다"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5·18 유공자,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칭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이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다.

당 윤리위는 또 다른 5·18 망언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으나,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결정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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