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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전면전' 지역의사회 한특위 속속 '출범'
한방 '전면전' 지역의사회 한특위 속속 '출범'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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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북·서울·대전·충북·전남·경기·광주·강원·제주 등 10곳 결성
의협 한특위 공조 '전국 조직화'...'한방 불법 의료행위' 강력 대응
혈맥 산삼 약침과 관련한 소송은 2013년 시작한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145**/2015가단50304**) 외에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행정(대법원2016두345**)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의협신문
혈맥 산삼 약침과 관련한 소송은 2013년 시작한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145**/2015가단50304**) 외에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행정(대법원2016두345**)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의협신문

○○한방병원 혈맥 산삼약침 사건, 손해배상 판결
"산삼약침은 산삼 엑기스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인데 이를 정맥에 직접 투여하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등 효과가 탁월하다. 간암 말기 환자를 완치한 사례가 여럿 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 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받지 않은 산삼약침을 투여하고, 거액의 치료비를 챙긴 ○○한방병원 A한의사도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문을 받게 됐다. 2013년부터 시작된 ○○한방병원 혈맥 산삼약침 사건 재판은 5년이 넘는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의협 한특위의 지원 속에 법정 심판대에 선 혈맥 산삼약침 사건은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형사·행정 소송이 3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올해 1월 의협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모 한의원에서 A한의사가 간호조무사들에게 X-Ray 촬영과 자락술 및 습식부항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교사행위를 확인한 의협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pixabay]
올해 1월 의협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모 한의원에서 A한의사가 간호조무사들에게 X-Ray 촬영과 자락술 및 습식부항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교사행위를 확인한 의협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pixabay]

간호조무사에 한의사가 X-Ray 촬영 지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경기도 수원에 있는 B한의사는 간호조무사들에게 X-Ray 촬영과 자락술 및 습식부항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다 덜미가 잡혔다. 수원지검은 불법 의료행위를 교사한 B한의사를 약식 기소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2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했다.

12년 동안 한약에 당뇨 전문의약품 섞은 한의사 징역 2년 6월 선고
한약에 '메트포르민(Metformin)'·'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 등 전문의약품과 원료·식품 재료로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당뇨치료 한약인 것처럼 속여 12년 동안 1만 3000여명의 환자에게 판매한 C한의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혐의로 기소, 법정에 선 A한의사는 지난 1월 25일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한약에 덱사메타손 제조·판매...불법 행각 3년 만에 꼬리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한약에 넣어 제조, 통풍 치료 특효 한약인 양 판매한 D한의사도 최근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벌여온 D한의사의 불법 행각은 법정에서 단죄를 받게 됐다.

한특위, 한방 불법행위 '발본색원' 앞장
한의계의 면허 외 의료행위를 비롯한 불법 의료행위를 세상에 드러내고, 법정 심판대에 세우기까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 적지 않다.

불법 한방 의료행위로 인한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한약과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한특위가 조직망을 전국 지역의사회로 넓히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18년 5월 한특위를 새롭게 구성, 김교웅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서울 구로구·구로정형외과의원)을 3기 한특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11월 한특위 워크숍에서는 지역의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불법 한방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사회 한특위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한의사의 의과의료긱 및 의과의약품 사용, 정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 지자체의 검증되지 않은 난임 치료와 한방치매사업 등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3월 13일 전남 한특위를 출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신문

지난 1월 경상남도의사회(위원장 이정근)와 전라북도의사회(위원장 유석근)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위원장 홍성진)·대전광역시의사회(위원장 조성현)·충청북도의사회(위원장 한정호)·전라남도의사회(위원장 최운창)·경기도의사회(위원장 오상근)·광주광역시의사회(위원장 이병회)·강원도의사회(위원장 전창호)·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위원장 김용범) 등 현재까지 10개 지역의사회가 한특위를 출범시켰다.

시도 한특위 위원장 및 위원은 각 시도의사회장이 위촉하고, 각 시도의사회 한특위 위원장은 의협 한특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형태.

지역한특위는 ▲한의계의 불법 행위 지역 관할 보건소 신고와 형사 고발 ▲지자체 한방 난임사업·한방 치매사업 등 한방 지원사업 검증 및 대응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저지 및 불법 한방행위 대응 입법 추진 ▲중앙 및 지역 한특위 공조를 통한 유기적 대응 ▲한특위 운영·주요 이슈에 대한 지역 회원 안내 및 홍보 강화 ▲각 지역별 한방 이슈 및 문제점 대응 ▲전국 한특위 위원 전체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현안 공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불법 의료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한의협 회장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발언하면서 노골적으로 한의사의 역할과 영역의 제한없는, 포괄적인 통합의사가 되겠다고 밝혔다"면서 "한의계의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의료행위·면허 침범 행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문적 독자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며 한의학(漢醫學)을 버리고 한의학(韓醫學)으로 이름을 바꾼 한의계가 중국식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이것으로도 모자라 의료와 의학을 사용하겠다는 한의협 회장 주장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의계 스스로 학문적 정체성과 한계를 인정했다면 지금이라도 수 백년 전 음양오행 이론이 무결점 인양 고수하며 과학적인 검증을 거부하고 있는 한의학을 폐기하고, 현대의학의 토대 위에 하나의 의학교육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의보감에 적혀 있으니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비과학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한약과 한방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의료비 낭비와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한특위 조직을 더 확대하고, 지역의사회 한특위와의 공조를 통해 한의계의 불법 의료행위와 의과 침범 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한특위는 5월 중에 운영규정을 개정해 현재 30명인 위원수를 더 늘리고, 지역 한특위와의 공조를 통해 한방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한특위와 불법의료대응팀을 중심으로 한방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방의 불법 의료행위와 의과 침범행위에 대해 모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지역의사회 한특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도 각 지역 한특위 구성과 의협 한특위와의 연계를 통해 한방의 불법행위에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지역 한특위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방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계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침해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14년 시작한 약침학회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사건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에 벌금 206억원을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 상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계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침해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14년 시작한 약침학회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사건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에 벌금 206억원을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 상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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