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불금 지급 상한액도 제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국토교통위원회)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를 대납한 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대불금 지급의 상한액을 정하는 조항도 담았다. 윤 의원은 "대불금 지급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대불금의 재정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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