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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넘기 쉽지 않은 이유?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넘기 쉽지 않은 이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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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강한 반대·법사위 법안소위 '전원합의' 벽 높아
6월 넘기면 법 개정 어려워...실손보험 청구대행·서발법도 상황 비슷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적발 및 처벌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건보공단 특사경(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법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법사위 법안소위 전원합의 관례를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4월과 5월, 6월 국회가 계속 열릴 예정이지만, 국회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태세가 강해지면서 쟁점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8일 현재 4월 국회가 열린 상태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이견 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계류 중인 법사위 2법안소위는 일정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지난 1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다. 건보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의협,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추경덕·김도읍·이은재 의원 등이 법 개정을 유보하고, 건보공단에 법 개정 필요성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결국 해당 법률은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모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대한 건보공단과 의료계의 이견도 문제지만, 법사위 법안소위의 전원합의(모든 법안소위 위원들 동의하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례를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첫 번째 법안심사 당시 자유한국당 위원 3명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한 명만 반대해도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데 3명이 반대했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반대 위원들 모두를 설득해야 법이 통과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4월과 5월, 6월까지 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 및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이미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6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총선체제로 돌입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당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말까지 계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말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법사위 법안소위 전원합의 관례를 넘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건보공단은 반대 위원들을 설득하려 노력하겠지만, 의료계 또한 반대 위원들을 상대로 법 개정 불가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사실상 단 한 명의 위원만 의료계 우려에 귀를 기울이면 해당 법 개정은 불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 허용'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도 상황이 비슷하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일정 역시 아직 미정이며, 해당 법이 개정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의료계의 반대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이 '국민 편익'이라는 법 취지에 공감하고 는 있지만, 자칫 법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따라서 이대로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돼 6월을 넘길 경우 역시 국회 총선체제 돌입에 따라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무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역시 보건의료 분야(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보건의료기본법) 제외 문제로 법안심사가 답보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법을 개정하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 법안 심사 역시 6월을 넘길 경우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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