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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로 의료기관 혼란 예상…"예고기간 길게 갈 것"
선별급여로 의료기관 혼란 예상…"예고기간 길게 갈 것"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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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넷째 주 선별급여 약제 고시예고 예정
한 약제 여러 급여기준 적용…5월 초 시행 어려워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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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선별급여 제도의 첫 시행을 앞두고 시행 초기 의료기관의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 측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기간을 예상해 예고기간을 길게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18일 <의협신문> 취재 결과 4월 넷째 주 첫 선별급여 적용 의약품에 대한 고시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별급여는 필수 급여화가 어려운 비급여 의약품과 기존 급여의약품의 기준 외 사용에 환자 본인부담률 차등을 두는 제도다.

본인부담률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 가능하지 않은 경우 30% 내지 50%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 가능하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 50%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50% 내지 80% 등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선별급여 우선 검토 약제로 17개 항목의 항암요법과 소아질환·노인질환·순환기·뇌질환 등 71개 항목을 선정했다.

첫 선별급여 적용은 기존 급여의약품의 범위 확대가 중심이다.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성분명 엔자루타미드)·자이티가(성분명 아비라테론),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성분명 퍼투주맙) 등의 급여기준 외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토된 의약품 모두가 선별급여로 들어가진 않지만, 복잡해진 급여기준은 의료기관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선별급여 진입 의약품이 기존 급여권에 속해있어 한가지 약제를 여러 기준에 의해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엑스탄디의 경우 현재 급여기준은 도세탁셀 치료경력이 있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2차 치료제다. 항암제 기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은 5%다.

이번 선별급여에 엑스탄디의 1차 치료가 포함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30%다. 한 가지 약제에 환자 본인부담률 청구가 달라지는 것. 이 같은 약제가 동시에 여럿 선별급여에 진입한다면 청구의 복잡성을 더할 수 있다.

의료기관 혼란에 대한 질문에 정부 관계자는 "그간 의료기관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보험심사간호사회와 논의를 이어갔다"며 "이미 병원 청구 프로그램이 선별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새로운 제도에 따른 혼란은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 측과의 협의를 통해 고시예고 후 시행 시기를 늦춰 덜 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시예고가 길어진다면 당장 5월부터 선별급여 제도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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