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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같은 건물서 요양원·요양병원 운영 시 인력 공유 안돼
같은 건물서 요양원·요양병원 운영 시 인력 공유 안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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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A사회복지법인 장기요양급여비 환수 정당"
요양원·요양병원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시설·인력 배치 엄격 구별 판단
ⓒ의협신문
ⓒ의협신문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함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입원 및 입소 정원초과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개원하고 있는 A사회복지법인은 같은 건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인 B요양원(3층 일부, 4층, 5층)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C요양병원(1층, 2층, 3층 일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 5월 9일∼20일까지 B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기간 : 2013년 4월∼2016년 3월)를 실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9월 23일 A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21억 5492만 5860원을 환수하기로 한다고 통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당월 서비스 미제공 등을 환수 이유로 들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사회복지법인은 요양보호사 16명이 C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B요양원에는 근무하지 않거나 일부 시간만 근무했음에도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했고, 물리치료사는 근무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음에도 감산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등급외자 환자들이 요양시설(B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했으나 입소자로 신고하지 않고, 또 다른 입소자들이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C요양병원 입원 환자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B요양원 입소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 밖에 또 다른 환자는 C요양병원에 입원해 B요양원 생활하지 않았음에도 B요양원에 입소해 싱활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30명 이상일 때 입소자 2.5명당 1명을 두도록 인력배치기준을 정했다. 또 물리치료사는 입소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 1명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A사회복지법인은 환수 결정에 불복,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요양원 소속인 물리치료사는 월 160시간 근무를 충족했고, 근무시간 중 C요양병원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한 시간을 공제하더라도 월 160시간의 근무시간을 충족시켰다며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들은 B요양원과 C요양병원에 소속돼 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월 160시간 근무를 하되, 나머지 초과 근무시간은 입소자들과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근무 장소를 바꾸지 않고 품앗이 형태로 근무해 결과적으로 전체 요양보호사들이 월 160시간 이상 일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을 뿐 B요양원 입소자로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원고의 주장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A사회복지법인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인력배치기준은 전문종사자로부터 수급자에게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인데, A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B요양원 소속임에도 C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도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한 사실(요양원 근무 70%, 요양병원 근무 30%)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B요양원과 C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동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를 1명 더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요양보호사가 B요양원 소속인지, C요양병원 소속인지도 분명히 따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요양보호사 16명이 C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업무를 수행했고, B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월 기준 근무시간 중 일부 시간만을 근무했음에도 이와 달리 신고했다며, 품앗이 형태로 요양보호사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을 충족했더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C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을 B요양원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도록 한 이상 이들을 B요양원 입소자로 봐야하고, C요양병원 입원 환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수원지방법원은 "비록 원고가 두 기관을 같은 건물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시설 및 인력의 배치와 입소자 및 입원 환자의 관리는 엄격하게 구별돼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에 대해 원고인 A사회복지법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현지조사의 위법성 ▲법률유보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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