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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상호작용 점검' 찍고 성분명처방으로?
'약물상호작용 점검' 찍고 성분명처방으로?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04.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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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5월부터 시범사업…"DUR 미진"
"병원에 종속되지 않는 약국·약사 역할"…약 선택권 의지 드러내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약계가 '성분명 처방'을 향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 중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과 올 초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DUR 의무화' 법안에 이어 이번엔 약사 단체가 자체적으로 약물상호작용을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최근 약물상호작용 점검(Drug-Drug-Interaction·DDI) 프로그램을 개발, 5월부터 '약물상호작용 상담수가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DUR)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약물상호작용을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DUR을 통해 병용·연령·임부 금기 의약품,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의약품, 안전성 관련 사용 중지 의약품, 동일투여 경로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효능군 중복 의약품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약준모측은 "약물상호작용 점검은 주로 약국에서 이뤄지지만 범위가 제한적이고 방법 또한 용이하지 않다. DDI 프로그램을 통해 빠르고 쉽게 근거 중심 복약상담이 가능토록 했다"며 "DUR에서도 부작용을 잡아내고 있지만, DUR의 경고는 '심각' 중에서도 가장 위급한 병용금기약물을 잡아내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문약·일반약 의약품 전체에서 '중증도 이상'의 약물상호작용을 잡아내는 건 약사의 중요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약준모는 5000만원의 후원금을 마련하고, 100명의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2개월간 약물상호작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상담수가는 건당 1000원이며, 심각-중증-경미 단계로 구분해 '중증' 이상 점검 사례에 대해 하루 20건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약준모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건강보험 수가 확보와 성분명처방 밑거름 다지기다. 약준모측은 "약국이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전문적 복약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전문 복약서비스가 새로운 수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물상호작용 수가시범사업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약 선택권을 갖겠다는 약계의 바람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약준모 역시 국민 건강과 복약문화 개선을 앞세우지만 결국 속내는 성분명처방과 맞닿아 있다. "약물상호작용 점검은 병원에 종속되지 않는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라는 공언 속에는 의사 처방과 관계없이 약사가 약 선택권을 갖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약계의 지속적인 성분명처방 군불 지피기에 대해 의료계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 관련 성명을 통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방문약사가 환자약물정보에 대해 판단하는 듯한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처방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학적 이해' 결여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물 이용지원 시범사업이 처방 주체인 의사를 배제한 채 처방 권한이 없는 약사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변질됐다"면서 "의사가 주도하는 모델로 설계를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때 처방금기 여부 등 확인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 부과' 내용으로 지난 2월 발의된 'DUR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전혀 무관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담긴 것"이라며 ""마진 폭이 큰 약을 마음대로 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DUR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은 4월 16일 열린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도 "부실한 의약품 관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에둘러 약계 입장을 대변했다.

성분명 처방을 향한 약계의 전방위적인 공세가 더 노골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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