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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 정부 내 영리병원 추진 없다"
보건복지부 "현 정부 내 영리병원 추진 없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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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진료거부권 인정·가이드라인 제정 요구에는 '난색'
면허통합 등 의료일원화 "논의도 안했는데...예단 금물"
ⓒ의협신문
ⓒ의협신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낙태 진료거부권 인정·가이드라인 제정 요구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맞물려 불거진 수술실 CCTV 의무화 요구에는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불거진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국한된 특수 사례, 현 정부 영리병원 추진 없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해 이 정책관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 확대를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제주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받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법정으로 공을 넘겼다.

이 정책관은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지사가 개설허가를 취소한 상황으로, 정부가 이야기할 것이 없다"면서 "후속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2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전제한 이 정책관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주도가 공론조사를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내린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제녹지병원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병원개설 허가권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제주도지사가 가진 가운데 벌어진 특수한 상황으로,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낙태 진료거부권 인정·가이드라인 제정 요구엔 "현행법 살아있어" 난색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일단 낙태의사 행정처분은 법 개정까지 유보해 기조를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진료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는 난색을 표했다.

이 정책관은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하니 내년 연말까지 개선입법을 하되,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며 "일단 낙태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 개정까지 유보해 기조를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뢰된 낙태의사 행정처분 건수는 총  4건. 헌재 결정까지 처분을 유보한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모두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낙태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고, 현장을 혼란을 막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수술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에도 "현행법이 살아있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양심적 낙태 거부, 소위 낙태 진료거부권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현재에도 현재에도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술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고, 불법 인공임신중절술이 아니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힌 이 정책관은 "현행법이 살아있는 상황인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는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인공임신중절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맞물려 다시 불거지고 있는 CCTV 의무화 주장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정책관은 "분당차병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장에 대해서는 "자율 설치는 인정하되, 이를 의무화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사례를 보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러가지 상황을 챙겨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의-한 교육과정 통합해 복수면허의사 배출? 논의도 안했는데...예단 금물" 

의료일원화 논란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해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의사를 배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았다"며, 정부에 해당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정책관은 "일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미래세대를 위해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기존 논의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모여 재논의를 하는 방식이 되었으면 하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각 단체에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일원화나 의료통합의 내용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결정을 해 나가야 하는 일로, 지금 이런 방식 또는 저런 방식이 될 것이라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이 정책관은 "취장사단이라고 서로간의 장점을 취해서 일원화 합의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정책관은 최근 과로로 쓰려진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에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쾌유를 빌었다.

이 정책관은 "방 부회장은 그간 의정간 신뢰를 쌓아온 소중한 정책파트너인데 과로로 병상에 있다니 매우 안타깝다"며 "조속히 쾌유해 회무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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