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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점수는?[1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점수는?[1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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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삼모사
한방 보장성 강화·비급여 관리 "전면 재검토해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와 필수의료 육성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첩약 급여화 등 한의약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 비급여 급여화 '계속'→ 의협, 재정 확보 부재·의료 양극화 부작용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한 뇌·뇌혈관 MRI와 상복부 초음파 외에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연차별 급여화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복부 MRI와 하복부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2022년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작업 계획도 전했다.

복지부 연차별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연차별 비급여 급여화 추진 계획(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의료계는 30년 전 저부담-저수가-저급여 형태로 설계한 낡은 건강보험제도를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의료개혁 정책의 부재에 실망하고 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보험재정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보장성에 필요한 명확한 재정 추계와 재원 확보 대책없이 누적 적립금을 소진하는 식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공약(문재인 케어)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건보 누적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고, 다음 정부와 젊은 세대에 재정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필수의료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며 대안으로 ▲문재인 케어 및 추가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상급종합병원 기능·역할 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일반진료 차등수가제 도입 및 심층 진료 의무화를 제시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이용체계 양극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세워 건강보험의 정상화와 의료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포함해 한국의료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의료정상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 한방 보장성 강화·한방 만성질환관리제 검토 → 의협, 비용효과 있는 필수의료부터 점진·단계적 급여 원칙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연내 추진 계획을 재확인했다.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와 함께 한방 만성질환관리제 도입 방안도 내놨다.

의협은 "행위나 처방·조제의 표준화도 없고, 안전성·유효성·비용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나 한약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정된 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한정된 보험재정 여건상, 안전성·유효성·비용 효과성 있는 필수의료부터 급여화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임을 강조하며 이때도 역시,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약은 생산·유통 등 이력 관리가 불가능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검증이나 제도적 관리를 위한 기전조차 없다고도 짚었다.

대안으로는 '첩약 시범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한·정 합동 검증 실시'를 제시했다.

의협은 "시범사업 이전에 표준화되지 않은 첩약의 위해성 여부 등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며 "2018년 연구 결과의 과학적 접근성에 대한 의·한·정 검증 실시 후 시범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 → 의협, 대형병원 인력 집중 등 부작용 대책 먼저

보건복지부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 및 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등 서비스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 인력의 대도시 집중화로 중소 병·의원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먼저 짚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채용·시설 개선 등 소요 비용 부담으로, 대형병원 중심의 정책으로 치우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의협은 "병·의원 역할 정립을 위해 인력 집중화 등 부작용에 대한 사전 대책이 먼저"라면서 "중·장기적인 간호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의료기관 종별 의료종사자수(간호사). 간호사수 18만 5853명 중, 상급종합병원에 4만 7131명(25%), 종합병원에 6만 1544명(33%)이 근무, 전체 간호인력의 58%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자료=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 2017년 12월 현재) ⓒ의협신문

■ 비급여 관리 강화 → 의협 '반대', 환자 '의료 선택권' 보장해야

보건복지부는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보험 청구 시 보험급여와 무관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의무화하는 것은 비급여 총량 관리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 의지표현"이라고 진단했다.

"비급여 환자의 의료 선택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힌 의협은 "급여와 무관한 '비급여 영역 자료 제출 강제화'는 당연지정제 결정 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영역 진료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강화 →의협, 요양원·공동가정시설 관리체계 먼저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가칭)환자지원팀을 두고, 환자별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치료계획과 퇴원 이후 서비스 연계 등 통합관리계획을 밝혔다. 퇴원 후에도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서비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건강보험에서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

의협은 계획안에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이 활성화 보상 기전 부재 ▲지역사회 준비 부족 ▲다학제적 접근 미흡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자와의 미팅·논의 등에 대한 보상 기전 부재 등을 문제점을 꼽았다.

"지역사회의 복지, 돌봄의 정도와 시기적인 유사성, 의료기관 내 퇴원 지원 등이 고려되지 않으면 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요양원으로 전원 되거나 지역사회에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요양원 및 공동가정시설의 관리체계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한)협진 ·재활의료 제공 활성화 → 의협, 한방 과학적 '검증' 제안

보건복지부는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협진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 등이 높은 기관을 차등화 보상하는 수가 모형 시범 적용 계획을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3월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6월이면 의한방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이 종료된다. 7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1단계는 국공립병원 10곳이 대상이었고, 현재 2단계는 50개 병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의협은 "한방행위의 표준화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급여화 여부가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의과와 과학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한방 인위적인 결합은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 초래한다는 것.

의협은 ▲한방의 과학적 재현이 가능한 연구 설계 ▲실제적 연구 ▲통계 검증 ▲이를 토대로한 대안 제시 등을 제안했다.

■ 국가건강검진 효과성 제고 → 의료계 협의 통한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제안

정부는 국가검강검진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1∼2025년)을 통한 보완 계획도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 주도의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16~2020년)에 의한 건강검진 체계의 변화로, 검진 현장은 검진 항목 및 방식 등으로 인한 혼란을 가져왔다고 짚었다. 특히, 비용 인하 등으로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검진 현장의 혼란 방지 및 체계적인 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검진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아울러 ▲건강검진 후 상담 실현 대책 ▲검진 주기 및 검진 교육 등 건강검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무자격자 건강검진 방지대책 마련 ▲대형 검진센터 질관리 등도 제시했다.

세부 과제 점검 2탄-'의료 질·환자 중심 보상 강화/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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