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대공협 '특수지 근무수당제도 개선 의견' 환영
대공협 '특수지 근무수당제도 개선 의견' 환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7 17:5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 주문
"특수지 수당 미지급 지자체에 지급 촉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대공협이 권익위가 '공중보건의 특수지근무수당 차별' 제도 개선 의견을 낸 것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차별' 고충 민원 건에 관해 "형평성에 맞는 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대공협은 3월 28일 '공중보건의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의 정당한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 특수지 근 공보의 중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공보의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지에 배치돼 같은 공중보건업무를 하는데도 지자체별로 특수지근무수당 수령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면, 관련 지침·조례 등을 개정해서라도 분명히 지급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소급적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도 대공협 부회장은 "권익위에서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해 기쁘다"며 "응당 지켜져야 할 부분을 이제서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아쉽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 선생님들의 노고에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경도 부회장은 "향후 대공협은 권익위 결정을 바탕으로 특수지에 근무하는 회원들에게 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특수지 근무수당 미지급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이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