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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가중 처벌' 탓 면허취소 증가 관행 막아야
'경합범 가중 처벌' 탓 면허취소 증가 관행 막아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4.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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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권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톨릭의대 졸업·전 분당서울대병원 법무전담교수)
이경권 변호사
이경권 변호사

최근 군의관의 근무지를 이탈해 이른바 '알바'를 뛰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주목받았다. 실리콘을 통해 지문을 떴다는 첩보영화에서 봄 직한 수법이 시선을 끌었다.

해당 군의관은 군형법에 의한 처벌과 의료법 위반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 경합범 가중 처벌 관행으로 받지 않아도 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의관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또한 '알바'를 위해 다른 의사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 경우 형법의 경합범 가중 규정으로 주된 형이 징역형으로 확정되면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군형법 위반죄와 의료법 위반죄에 대한 재판을 따로 받으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질 사안이 함께 기소돼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와 그러지 않은 경우는 뒤에 내려질 행정처분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로 재판을 받으면 자격정지(2월 또는 3월)가 내려지나, 하나의 재판에서 다뤄지면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내려지면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의료사고 소송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고소나 고발을 하면서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했다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함께 문제 삼는 게 최근 관행이다. 법원도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 끝까지 무죄를 다투려 하면 금고나 징역형을 내리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렇다 보니 비교적 가벼운 의료법 위반으로 각각 처벌을 받는다면 낮은 형의 벌금형 정도를 받아야 할 일이지만 경합범 가중규정에 의해 징역형을 받으면서 면허를 취소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런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민원이나 소송이 많이 제기된다. 검찰이 기소를 분리하거나 법원에서 선고를 분리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없다. 그렇다면 처분의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애꿎은 면허취소 남발 사태를 막아야 한다.

죄를 처벌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가혹한 면허취소 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지은 죄만큼의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 기술적인 측면으로 11년 이상을 노력해 얻은 전문가의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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