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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첫 '낙태 폐지' 법안 발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첫 '낙태 폐지' 법안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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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안 발의
14주까지 임산부 요청만으로 수술...22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도 인정
ⓒ의협신문
정의당 이정미 대표(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 법률안 발의 취지와 내용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만 사흘만에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주인공은 정의당 이정희 대표(환경노동위원회)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법 조항에서 '낙태'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로 바꾸도록 했다.

특히 배우자 동의 없이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한 기존 조항과 관련,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을 고려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했다.

반면 불법시술에 대한 처벌 조항은 강화했다. 임산부의 승낙 없이 수술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시술에 대한 처벌을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해당 법률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면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형법 제269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형법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 의원 6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 한 명도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여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여론의 추이와 타 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관련법 개정안들의 내용을 살피며 관련법 발의 시기와 내용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보수 색채가 강한 당 지지자들의 여론 추이에 따라 법률안 발의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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