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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의료진 2명 구속영장 신청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의료진 2명 구속영장 신청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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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망 은폐 및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혐의 수사
병원 측, "여러 질병 복합된 병사로 판단…은폐 확인 시 엄정 조치 예정"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이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의사 2명(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분당차병원 의료진은 2016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숨졌으나, 이를 '병사'로 처리해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병원 측이 과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표기한 혐의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광역수사대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의 교수 이외에 산부인과 레지던트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그리고 부원장인 산부인과 교수도 불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이번 사망 사건은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곧 사망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망진단서도 '병사'로 표기해 의료과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주치의인 산부인과 교수가 진료기록을 삭제한 혐의(의료법, 형법 적용),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혐의(의료법, 형법 적용)로 과실이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분당차병원은 4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사망원인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병원 측은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 체중 3.4kg의 3분의 1)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의 분만이다 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도 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부원장 보고 및 은폐 정황에 대해서는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처를 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자체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확한 사실 규명과 프로세스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자 김재화 분당차병원장도 15일 공식 견해를 밝혔다.

김 병원장은 "우선 산모와 가족들에게 아픔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분당차병원을 믿고 성원해준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의 책임을 물어 여성병원 부원장과 주치의를 보직해임 조치했다"며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부인과 레지던트도 당시 미끄러진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임신 7개월인 상태에 위중한 상태로 다른 병원에서 온 산모였고 아기도 1.13kg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의 분만이었다"고 밝힌 산부인과 레지던트는 "아기를 크래들로 긴급히 옮기는 과정에서 발이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되고, 부모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해당 주치의도 사고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았다"며 14일 병원 측 입장과 같은 대답을 했다.

그러나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또 당시 부원장하고만 상의하고 이를 공식 보고하지 않은 것 또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인정했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뒤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견을 하고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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