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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시술 원치 않는 의사에게 진료 거부권을
낙태 시술 원치 않는 의사에게 진료 거부권을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4.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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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 포기하지 않도록 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15일 현재 2만 명 넘어...5월 15일 마감
"낙태 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ㅠ)이 제기됐다. 15일 현재 2만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동참했다. ⓒ의협신문

낙태가 합법화 되더라도 낙태시술을 원하지 않는 의사에게 진료 거부권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ㅠ)이 나왔다.

여성 산부인과 의사로 10년 이상 산모 진료를 하고 있다는 청원인은 "아기집이 처음 형성되는 순간부터 출산의 순간까지를 산모들과 함께하며 생명이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를 매일 느낀다"면서 "저는, 도저히, 신비롭게 형성된 태아의 생명을 (비록 그 태아가 아직 아기집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제 손으로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저수가와 사고의 위험에도 출산의 현장을 지켜왔다"고 언급한 청원인은 "낙태가 합법화 되고, 낙태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시술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청원인은 "이미 오랜 시간 분만현장을 누비며 즐겁고 보람되게 일했기에 미련없이 물러날 수 있겠지만, 생명의 신비에 감동해 산부인과를 선택하고 싶은 후배들은 낙태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독실한 가톨릭이나 기독교 신자의 경우 종교적 양심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안그래도 점점 힘든 과를 기피해 산부인과·흉부외과 등의 비인기과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힌 그는 "저에게 낙태시술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그 시술을 할 수 없다. 원하지 않는 의사는 낙태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진료거부권을 같이 달라"면서 "낙태로 인해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게 해 달라"고 청원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의사가 부재 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병상·의료인력·의약품·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원 또는 의료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한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시행한 치료(투약·시술·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명예훼손죄·폭행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1차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12일 시작한 국민청원은 15일 현재 2만 명이 넘게 동참했다. 청원은 5월 12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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