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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낙태의사 행정처분 규칙 운명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낙태의사 행정처분 규칙 운명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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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의사들 "낙태≠비도덕 진료행위, 행정처분 규칙 폐기"
보건복지부 "법 개정 방향부터...일단 처분유보 조치 연장"
ⓒ의협신문
ⓒ의협신문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형법 처벌 조항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비도덕 진료행위 규정'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해당 규정에 의거한 낙태의사 행정처분을 법 개정 이후까지 추가 유보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관련 법 개정 에 맞춰 '비도덕 진료행위 규정'을 손질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향후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이전까지는 일단 행정처분 유예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태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논란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나의원 사태로 주사기 재사용 등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태가 이슈화되자, 정부는 '비도덕 진료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작업에 나섰다.

비도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기존 포괄 규정을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오염 의약품 사용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처벌 수위를 최대 자격정지 12개월로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정부가 비도덕 진료행위 중 하나로 '형법 제 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이른바, 불법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포함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산부인과와 여성계는 현행 법률이 인공임신중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사례를 모두 불법 낙태로 규정, 수술의사를 일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낙태 의사 처벌 문제가 낙태죄 찬반 논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일단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그로부터 2년 뒤인 2018년 정부는 비도덕 진료행위 규정을 5개 항목으로 재정리하고 각각의 처벌수위를 달리해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재추진한다. 불법 인공임신중절술은 '자격정지 1개월'의 기존 처벌수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비도덕 진료행위에 포함됐다.  

이에 반발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이는 다시 국회 등 각계의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정부가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마무리 하지 않은 시점에서 급작스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추진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

정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 시행하되,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실제 처분을 유보하기로 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처분 근거는 두되 실제 처분은 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모든 낙태를 허용한다고 판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 내용에 맞춰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입장.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게 먼저"라면서 "법률 개정 이전에는 지금과 같이 행정처분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기조를 맞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들은 헌재 헌법불일치 선고의 취지에 맞춰 개정 규칙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헌재 결정 직후 "정부는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즉각 폐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및 불가 사유 규정 ▲의사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술 거부권 인정 등을 요구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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