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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 시 '개인정보 공개' 추진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 시 '개인정보 공개'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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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죄질 나쁜데 정보공개 근거도 없어"

바른미래당 <span class='searchWord'>최도자</span>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고도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이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10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죄질이 훨씬 나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수 백, 수 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은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부당이득 수급자가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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