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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 시 '개인정보 공개' 추진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 시 '개인정보 공개'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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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죄질 나쁜데 정보공개 근거도 없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고도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이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10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죄질이 훨씬 나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수 백, 수 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은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부당이득 수급자가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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