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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 협의체 제안
의협,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 협의체 제안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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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안전사용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활용 방안 제시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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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해 의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활용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빅데이터 활용 의료용 마약류 처방 투약 정보 제공'이라는 자료를 통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중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총처방량 ▲환자 1인당 처방량 ▲1일 최대 용량(10mg, 서방정은 12.5mg) 초과 처방 건수 ▲최대 치료 기간(4주) 초과 처방 건수 ▲연령 금기(18세 미만) 환자 처방 건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 내역을 스스로 점검해 마약류 처방의 적정성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의협은 최근 마약류의 불법 사용 등으로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태도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졸피뎀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학적·치료적 목적으로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아야 하는 것은 대명제이지만 이로 인해 환자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도 결국 의료의 영역이므로 치료적 목적의 사용과 오·남용의 구분은 결국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며, 적정사용과 오·남용에 대한 잣대는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자율정화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현재 의협이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의 처방권과 오·남용 방지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것이 올바른 의료용 마약류 사용의 출발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에 의료계와 공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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