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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재 '현호색(玄胡索)' 함유 의약품 '임부 주의'

식약처, 한약재 '현호색(玄胡索)' 함유 의약품 '임부 주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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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안전성 연구결과 나올 때까지 사용 주의" 당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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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방에서 진통제·진정제·진경제 등으로 쓰는 '현호색(玄胡索)' 함유 의약품에 대한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에 대한 임부 안전성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12일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지시했다"면서 "(임부 안전성)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전조치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호색은 한방에서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며, 진통·진정·진경·진토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 알려져 있다. 

한방 고서에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독이 없다고 기록돼 있으나 '생약·한약재 등 식물제제에 의한 간손상의 빈도' 연구에서는 황금·백선·마황·황련·백굴채와 함께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한약재로 현호색을 꼽았다.

"한방에서는 현호색을 임부에 신중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힌 식약처는 "현재 자료로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임부의 경우 주의해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 연구는 생산 실적 등을 근거로 품목을 선정, 해당 제조업체가 임부 안전성 관련 연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통해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현호색 함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가 나오는 데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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