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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 건강권 위한 결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 건강권 위한 결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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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태아 생명권 존중, 임산부와 충분히 숙고할 것"
법률 개정 사회·경제적 사유 인정 및 임신 주수별 허용 범위 쟁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한 성명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재의 이번 판결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잘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낙태죄가 현실과의 괴리가 커,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미국, 영국은 1970년대인 50년 전 낙태 허용 후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낙태죄를 계속 존치할 경우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 사망의 증가 ▲원정 낙태 등 사회적 혼란·갈등 양산 ▲음지화 등과 함께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 문제를 지적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이사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앞으로의 법률 개정의 쟁점으로 ▲낙태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임신 주수별로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산정 등을 꼽았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을 허용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에 대한 보완 입법 과정에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법률 개정 과정에 의료계가 참여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태아 생명권을 존중해 중절 수술을 원할 경우 임산부와 충분한 숙고 후 결정할 것"이라며 "약물복용으로 인해 태아 기형이 우려돼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도 임신 중 약물복용 상담을 통해 약물의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훈 회장은 "회원들에 대한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현재 의사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과 일반인 대상 성교육 및 피임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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