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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3:14 (화)
의협 '의학교육일원화' 한의대 폐지 주장
의협 '의학교육일원화' 한의대 폐지 주장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4.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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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면허자 면허 유지·상대 영역 침해 금지 원칙
과학적 검증 안된 한의학·한방행위 의료제도 퇴출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해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의사를 배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11일 요구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보건복지부가 의대와 한의대의 의학교육 일원화와 복수면허자 배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못한 한방행위들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의협은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 및 한방행위는 퇴출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의협의 의학교육 일원화 방식은,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과 한방행위의 퇴출"이라면서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대와 한의사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들에 대한 면허교환이나 면허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도 밝혔다.

또한 "이는 기존 면허자의 이기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미래지향적 논의를 위한 대전제"라면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면허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대 및 한의사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 일원화 ▲기존 면허자는 기존면허를 유지하고, 상대영역 침해 금지라는 의학교육 일원화에 대한 기본 원칙은 절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는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라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달부터 의대와 한의대의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최근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의학교육일원화를 위해 의료계, 한방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관련 보도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해당 위원회에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해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의사를 배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사내용에 대한 명확한 의도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많은 한방행위들로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 및 한방행위들은 마땅히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전문가단체인 의사협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의학교육일원화 방식은,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과 한방행위의 퇴출이다. 이를 위해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는 폐지돼야 할 것이며, 의학교육일원화의 방법으로 중국, 대만, 북한 등 선진적으로 볼 수 없는 의학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한의대와 한의사제도 폐지를 통해 객관적, 근거중심적 현대의학 교육을 통한 의료행위들이 국민들에게 서비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검증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전통의료는 현대의학으로 편입되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의대와 한의사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들에 대한 면허교환이나 면허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기존 면허자들의 이기적 결정을 방지하고 미래지향적 논의를 위한 대전제이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면허제도의 준수이며, 결국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다.

향후 정부에서 의협에 의학교육일원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할 경우에도 ▲'한의대 및 한의사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 ▲'기존 면허자는 기존면허를 유지하고, 상대영역 침해 금지'라는 의협의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기본 원칙은 절대 변치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의협의 기본원칙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검증된 양질의 의료서비스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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