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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에 따른 '낙태 진료거부권' 인정하라"
"신념에 따른 '낙태 진료거부권' 인정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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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의사 낙태 처벌 조항' 즉각 폐기 촉구
"법 개정 전까지 '낙태' 허용·불가 사유 명확히 규정해야 혼란 줄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협신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협신문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사 낙태 처벌 조항' 즉각 폐기와 함께 신념에 따른 낙태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형법 제269조 1항'(낙태 여성 처벌)과 '형법 제270조 1항'(의사 처벌)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낙태죄를 규정한 현행 형법 조항(제269조, 제270조)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헌재 선고 직후, 성명서를 통해 "낙태죄에 대한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더 이상의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회는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만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낙태와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무뇌아와 같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아로 확인된 태아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모자보건법에서 의학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해,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2018년 8월 보건복지부가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의사회는 헌재의 헌법불일치 선고의 취지에 맞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달리 즉각 효력을 갖지 못한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 의사회는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법 개정 이전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와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환자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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