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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속보)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4.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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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헌법재판소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4명 헌법불합치·3명 단순위헌·2명 합헌으로 의견이 갈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소위 낙태죄 사건(2017헌바127)은 부녀가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의사낙태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쟁점.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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