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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당'도 못서는 요양병원 한의사, 수가 가산 말도 안돼"
"'혼당'도 못서는 요양병원 한의사, 수가 가산 말도 안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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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개편, 한의사 포함 의료계 '반발'
정부 "내부 검토 진행 중...각계 의견·재정 등 고려해 결정"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요양병원 한의사의 전문의 가산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의계는 전문의 가산제도 전면 도입에 맞물려 한의사 전문의도 의과와 동일한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요양병원 내 한의사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확대...시작은 의과 8개 전문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확대 시행을 담은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올린 적이 있다.

기존 8개 전문과(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을 모든 의과 전문의로 확대, 요양병원의 전문의 고용비율에 따라 수가를 가산하거나 감산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요양병원 전문의 수가는 전체 의사인력 가운데 8개과 전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면 입원료의 20%를, 절반 미만이면 입원료의 10%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8개과 전문의 가산제도는 시작부터 논란을 부추겼다.

특정 과목만 가산을 인정하다보니, 가산적용 대상에서 빠진 이른바 '非 8개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

실제 가산 대상에 들지 못한 전문과목 의사들은 "요양병원 채용 기회를 박탈 당하거나 제한받고 있다"면서 "채용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등 불리한 조건에서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당초 정부는 8개과 가산을 폐지하고 질 가산으로 완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요양병원 내 전문의들의 역할을 고려해 인력수준을 반영한 질 가산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 개선안은 의사당 환자 숫자가 35명 이하이면서 요양병원 내 전문의 비율이 70%이상이면 입원료의 15%, 70%미만이면 입원료의 5%를 가산하고, 의사당 환자 수가 40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입원료의 50%를 감산한다는 내용이다. 

인력가산 적용대상은 의과 26개 전문과목 전문의로 정했다.

지난해 말 건정심에 상정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안'.
지난해 말 건정심에 상정됐던 요양병원 인력가산 개편안

"한의사도 전문의 있다" 한의협 문제제기에, 정부 "검토 중" 

그러나 개선방안은 건정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인력가산 대상에 한의전문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결이 보류된 것.

당시 한의협은 의과 전문의에 대해서만 가산을 인정할 경우 요양병원 한의사의 대량 실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한의사전문의 또한 국가공인인데도 이를 배제한 채 의과전문의에 대해서만 가산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 및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은 한의사에 대해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 안·이빈후과·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8개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 개편안이 건정심의 상정됐으나 한의협의 문제 제기로 결정이 보류됐다"면서 "한의사 전문의 가산 포함여부 등을 놓고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 개편은 2020년 적용 예정으로,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고 설명한 이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과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당'도 못서는 요양병원 한의사, 수가 가산 어불성설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요양병원 내 한의사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의과 전문의와 동일한 수가 가산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일반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지금 요양병원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요양병원에 재원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한의사만으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없어 의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간에 한의사가 당직하는 경우 심폐소생술은 물론 활력징후가 흔들리는 환자가 있을 경우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 대개 호출을 받은 의사가 나와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일반과의사회는 "이런데도 의과 전문의와 동등하게 한의사 전문의 가산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 전문의 가산 적용시 요양병원으로의 한의사 쏠림이 가속화, 결국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요양병원 환자들에 제 때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한의사 전문의에게 가산을 주는 것은 요양병원 질 향상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가산이 없는 지금도 심각한 상황인데, 한의사 전문의 가산까지 하면 요양병원으로 한의사 쏠림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짚은 이 관계자는 "이는 결국 요양병원의 의료 질 저하와 환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요양기관 종별 의료종사자수 통계를 보면 2017년 말 현재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5721명, 한의사는 180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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