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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조사 "가격 인하, 횟수 통제 악용"
의원급 비급여 조사 "가격 인하, 횟수 통제 악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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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1000→3000곳 확대...340개 항목 조사
"실손보험 청구대행과 연계시 파장 상상 초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 의료기관 3000곳에 대한 비급여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개원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 인하와 횟수 통제 등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다.

심평원은 지난 2일 2017년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1000곳에 대해 시행했던 비급여 실태조사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000곳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국 3000여개 의원을 대상으로 제증명 수수료와 도수치료를 비롯한 총 340개 비급여 의료행위 항목의 실제 가격을 조사하겠다는 것.
 
비급여 실태조사는 2016년 의료법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조사 시행 근거는 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의 할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병원급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은 자료 제출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만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협조를 얻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실태조사 확대 계획을 접한 개원가에서는 벌써부터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려의 핵심은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해 비급여 가격 인하와 횟수 제한의 근거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모 전문과 의사회 임원은 "이미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 급여화 정책을 위해 조사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데, 급여 수가 책정을 위한 조사라면 굳이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급여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는 없지만, 이미 비급여 가격을 원내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 필요하면 심평원에서 방문해 게시한 가격을 조사하면 된다. 굳이 행정력이 열악한 의원급에 실태조사 자료 제출 등 부담을 지우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모 시도의사회 임원은 "이미 시행된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결정된 수가가 비급여 관행수가를 크게 믿돌고 있다. 최근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과정에서도 횟수 통제가 결정됐다. 이를 미루어볼 때 비급여 실태조사가 단순히 수가 조사만이 아닌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건수를 알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통해 전체 의료비를 추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심평원 비급여 실태조사를 근거로 비급여 횟수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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