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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총괄관리' 안했다간 큰 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총괄관리' 안했다간 큰 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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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영상 품질관리 안했다면 CT 촬영료·판독료 환수처분 정당"
"비전속 전문의라도 병원 방문해 의료영상 품질관리 총괄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지속해서 병원을 방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촬영 및 촬영된 영상 자료를 판독하고,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전속인만큼 주 1회 근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의료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해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고 영상 화질을 평가하며, 임상영상을 판독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원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A병원은 2012년 6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CT를 등록하고, CT를 운용할 인력으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를 등록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6월 20일부터 2014년 4월 20일까지의 요양급여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에서 불거졌다.

현행 의료법 제38조 제1항과 특수의료장비운용규칙 제3조 제1, 2항에는 CT 등을 설치·운영하려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가 A병원에서 상근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CT 영상 판독은 비전속 운용 인력이 아닌 서울에서 영상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C씨 및 C씨가 대표로 있는 영상판독 전문업체와 '의료영상 원격판독 및 솔루션 공급 계약'에 의해 실시했다"면서 의료법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 요양급여비용 3억 2314만원을 환수처분했다.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낸 A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는 CT를 운용할 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이 맞고, 한 달에 몇 차례 A병원을 방문해 임상영상을 판독하고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했다"면서 "서울에 있는 영상판독 전문 업체와도 계약에 따라 2010년 3월 16일부터 2014년 4월 20일까지 A병원 CT 촬영 임상영상을 판독하고, 의료영상의 화질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했다"고 항변했다.

A병원은 "CT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 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등을 수행할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었으므로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에 정한 인력 운용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주 1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의료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해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고 영상 화질을 평가하며, 임상영상을 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 등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근으로 등록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는 A병원에 방문한 적이 거의 없고,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영상 화질 평가 업무 및 영상판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에 있는 영상판독 전문 업체 대표인 C씨가 CT를 관리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역할을 했다는 A병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 C씨가 A병원을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고, 계약에 따라 의료영상 판독과 기술적 지원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한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병원이 CT를 관리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을 두지 않고 CT를 사용해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이 정한 운용 인력기준을 위반한 이상 이와 관련한 비용(촬영료·판독료 등)은 모두 '관련 법령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면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병원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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