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분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한 자료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을 시행해야 하며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의 동의와 조사시간 등의 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조사과정은 공단과 요양기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현지확인 후 확인서 징구에서 공단의 강압이나 협박은 없어야하고,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요양기관이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유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