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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화 앞서 '양육비 책임법' 제정해야
낙태 합법화 앞서 '양육비 책임법' 제정해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4.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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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선 책임 회피 땐 여권·운전면허 정지...벌금·구속
이광호 소장, 의료윤리연구회 강의 "국가·남성 책임 물어야"
이광호 사랑과 책임 연구소장은 8일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미디어가 낙태산업에 미치는 영향' 주제강연을 통해 '양육비 책임법' 제정과 청소년 책임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의협신문
이광호 사랑과 책임 연구소장은 8일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미디어가 낙태산업에 미치는 영향' 주제강연을 통해 '양육비 책임법' 제정과 청소년 책임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의협신문

낙태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양육비 책임법'을 제정하고, 성교육을 후진국형 콘돔교육에서 선진국형 책임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광호 사랑과 책임 연구소장은 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제84차 월례모임에서 '미디어가 낙태산업에 미치는 영향' 주제강연을 통해 "한국은 국민 1인당 포르노산업 매출 전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초등학생 사이에 성관계는 재미있는 놀이(게임)로 인식할 널리 퍼져 있다"면서 "포르노산업과 언론매체를 통해 잘못된 성의식이 확산되면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결과, 청소년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2006년 14.2세에서 2014년 12.8세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청소년 성교육 역시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선진국형 모델이 아닌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는 식의 후진국형 콘돔교육 수준에 머물다보니 사랑보다는 쾌락을, 생명보다는 임신과 낙태 프레임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에서 낙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성에 대한 인식과 낙태 산업에 대한 수요가 비용지불 능력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짚은 이 소장은 "가뜩이나 희박한 책임의식을 콘돔교육과 낙태로 해결하려 들다보니 남성들은 책임이라는 가치를 완전히 망각한 채 '야동 볼 권리'를, 여성들은 '낙태할 권리'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정부가 내놓아야 할 정상적인 처방은 청소년 콘돔 교육이 아니라 남성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양육비 책임법(미혼부 책임법)' 제정과 청소년 책임교육 강화"라면서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 최약자인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의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OECD 가입국가의 경제 규모에서 '양육비 책임법'이 없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한 이 소장은 "오스트레일리아·미국·영국·뉴질랜드 등의 경우 한 부모를 대신해 전담기관이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징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 발급과 운전면허 취소·사업면허 제한 등의 행정제제를 하고 있다"면서 "캐나다는 여기에 벌금과 구속까지 법적 처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사회·경제적 이유나 임신부의 요청에 의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사전 상담과 숙려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가 승인한 일부에서만 처방과 수술이 가능하다"면서 "허용 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는 낙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무분별한 시술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윤리연구회는 매월 첫 째주 월요일 저녁 의료윤리와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선정, 월례강의를 통해 윤리적 쟁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4월 8일 열린 월례모임에 참여한 회원들과 관계자들. ⓒ의협신문
의료윤리연구회는 매월 첫 째주 월요일 저녁 의료윤리와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선정, 월례강의를 통해 윤리적 쟁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4월 8일 열린 월례모임에 참여한 회원들과 관계자들. ⓒ의협신문

국내 정식 수입이 되지 않아 판매자체가 불법인 낙태약 미프진(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무분별한 유통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1980년 프랑스에서 개발한 미프진은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해 자궁과 수정란을 분리하고, 자궁을 수축해 분리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연유산을 유도한다.

미국 FDA는 미프진을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반드시 임신 7주 내로 확진 받은 여성에 한 해 제한적으로 처방토록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

구토·설사·두통·현기증·요통은 물론 심한 복통과 하혈 등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임신 10주 이상 여성이 복용한 경우에는 수혈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미프진을 복용하고도 유산이 되지 않거나 불완전 유산의 위험성도 있다. 불완전유산의 경우 임신 초기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것보다 출혈·염증·자궁 손상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크고, 자궁 적출을 할 수도 있기 때문.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미프진은 허가가 된 유럽의 경우에도 의사가 정확한 임신 상황을 판단하고 사용해야 하고, 낙태가 잘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미프진은 산부인과의사가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사용하면 위험성이 큰 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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