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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기능, 건정심 이관' 실효성 의문 제기
심평원, '심평원 기능, 건정심 이관' 실효성 의문 제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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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제안에 사실상 '반대' 표명..."많은 문제 야기할 것"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대로 추진 불가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는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최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 축소와 <span class='searchWord'>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span>(이하 건정심) 권한 강화'를 제안한 것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는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최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 축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권한 강화'를 제안한 것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혔다. ⓒ의협신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 축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권한 강화 제안에 대해, 심평원이 우려를 표명했다.

건정심 사무국이나 전문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을 심평원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4일 경사노위 주최 '건강보험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에서 김윤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하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장(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은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건정심 위상 강화를 위해 심평원의 일부 기능과 역할을 건정심으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주장의 구체적 내용은 ▲건정심이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건정심의 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하는 방안 검토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건정심 산하로 이전될 건강보험 급여 결정 관련 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두는 방안 검토 등이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제도 개선 기획위원회에서) 건정심이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발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부 기능이 이전돼야 한다는 점, 가입자 대표성 강화, 그리고 건정심 사무국 설치가 강조됐다"고 전했다.

경사노위는 기획단 검토안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로 올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정심 사무국을 설치하더라도 심사·평가 업무와 별도로 분리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면에서 차질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건정심 의사 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 즉 가입자의 실질적 의사 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건정심 사무국이나 전문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을 심평원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나아가 "▲급여 여부 결정 ▲급여기준 설정 ▲수가 산정 ▲청구방식 결정, 심사기준 ▲심사 ▲사후관리 ▲적정성 평가 ▲사후 모니터링이 물 흐르듯 이뤄져야 하고, 정보와 전문인력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심평원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서로 밀접하게 논의하고, 심사청구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정심 가입자 위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건정심 상정 안건에 대한) 충분한 역사와 정보에 대한 적극적 안내, 안건에 대한 사전 브리핑 등을 강화해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계와 소통 부족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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