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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 급여 끝나지 않는 논란, 대전시醫도 가처분 신청
추나 급여 끝나지 않는 논란, 대전시醫도 가처분 신청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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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반영여부 등 공표 안해...행정절차법 시행령 위배
"한방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 위한 조치...철저히 대응"
ⓒ의협신문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저지를 위한 행정소송이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법령상 정부가 행정예고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그 처리결과를 공표한 뒤 정책을 시행해야 함에도, 추나요법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행정심판과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9일 밝혔다.

'행정심판을 준비하며'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린 대전시의사회는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을 위한 조치"라며 "의사회는 한방의 집요한 노력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의사회가 문제 삼은 규정은 행정절차법 하위법령이다.

현행 행정절차법 시행령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정책·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도록 한 규정도 존재한다. 

대전시의사회는 "본 회는 추나요법 행정예고에 대해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의견을 제출했으나, (정부는) 시행일이 지났음에도 이의 반영 여부나 그 처리 결과와 처리 이유 등에 대해 통지·공표없이 (고시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행정상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선언한 대전시의사회는 "한방의 집요한 노력에 철저히 대응할 것임을 표방하며 행정심판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나 급여화의 부당성과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의 졸속적인 급여화는 국민 건강은 물론이고 의료체계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며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 통지나 답변 없이 (고시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나요법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과 인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한방치료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 집행정지를 위한 의료계의 행정소송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병원의사협의회는 정용기 회장 명의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반발,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 5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뤄졌는데 소송 당사자가 이해관계자 아니(당사자 부적격)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결정에 불복,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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