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1:25 (화)
이충훈 산부인과의사회장 '적법성' 최종 확정
이충훈 산부인과의사회장 '적법성' 최종 확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8 21:5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2017년 임시 대의원총회 무효 소송 '기각'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의협신문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의협신문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의 선출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4월 5일, 이충훈 회장을 선출한 임시대의원총회의 무효 확인 소송(2018다302049)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이유 없음이 명백해 위 법 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총회는 2017년 9월 4일 개최됐다. 여기에서 이충훈 회장과 장경석 의장이 선출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소속 회원 50명은 2017년 9월 1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해당 임시 대의원총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 대의원 총회 중 감사 2명을 선출한 결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 양측에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로써,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충훈 회장 선출의 적법성을 인정한 셈이 됐다.

이충훈 회장은 "그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다. 앞으로 산부인과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원에서 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회장 및 의장 선출이 정관에 의해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1년 6개월여 동안 소송에 낭비한 시간 및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올해 안으로 차기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총회 결과, 담긴 정관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해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 또 다른 내부 갈등을 예고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