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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등급별 입원 정액수가' 의료판 골품제?
'기관등급별 입원 정액수가' 의료판 골품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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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G등급 종별제한, 단순 인력 기준…근거 없다"
의료급여환자 입원 정액수가제 "환자 차별 여건 양산, 폐지해야!"
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
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기관등급별 입원정액 수가의 문제점을 짚으며 "G등급 제도의 종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3일 의료전문기자단과의 만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G등급은 '의료급여 입원 수가'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의료인력을 주 기준으로 삼는다. 이 기준에 따라 입원 정액수가 점수가 산정된다. 기관등급별 입원 정액수가는 G1~G2는 약 7%, G2~G3는 약 20%, G3~G4는 약 20%, G4~G5는 약 7%의 수가 차이를 보인다.

G등급분류에 따른, 기관등급별 정액수가점수 (자료제공=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G등급분류에 따른, 기관등급별 정액수가점수 (자료제공=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이때, 의원급은 상대적으로 병상 숫자가 적으므로, 병상당 의료인력의 비율을 높이기가 더 쉽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의원급에 대해, G4등급 이하로 제한을 뒀다. 3차 병원의 경우, 최하 등급이라도 G3등급이 된다. 의사회는 이러한 일률적인 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의사회는 "현재 G등급 분류는 정신과 인력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단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원은 G4등급 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기관등급별 정액수가의 종별 차별은 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2015년 시행된 '444개 의료기관 대상 의료급여 입원실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3차 병원에서도 4, 5등급의 낮은 점수의 등급을 받은 곳이 있다. 반면, 의원급은 1, 2등급을 받은 곳도 있다"면서 "해당 평가 결과는 인력뿐 아니라, 환자만족도 등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보다 객관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2015년 심평원이 시행한 444개 의료기관 대상 의료급여 입원실 평가 결과 (자료제공=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2015년 심평원이 시행한 444개 의료기관 대상 의료급여 입원실 평가 결과 (자료제공=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시설만족도 등에서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의원도 G등급 제도에 묶이면 G4등급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너무도 부당한 제한"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수차례 복지부에 건의했지만, 회신조차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정당한 수가 보전을 위해 G등급 제도의 종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G등급 간의 수가 차이를 합당한 방법으로 조절해야 한다. 전체적 조절이 어렵다면, 의원급에 대한 제한을 G4∼5에서 G3∼5로 확대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 병실에 대한 별도의 등급제 구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날, 의료급여와 보험급여 환자의 수가 차이가 특정 환자의 입원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약제비를 G등급과 상관없이 1200원 삭감하겠다고 제시했다. 의원의 경우, G4등급 의료급여 입원 정액수가 점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 1일 정액 3만7520원이 된다. 여기서 약제비·주사비 1200원을 제하고, 식대 1만170원을 제하면 2만6150원이 된다"면서 "환자 진료 시, 정신치료비라는 것이 있다. 10∼20분 사이가 2만6542원으로 책정된다. 의료보험환자를 외래에서 10분 면담하는 수가가 의료급여환자를 24시간 치료하는,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가 포함된 수가보다 높다는 것은 명백한 의료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의원의 입원실은 보험급여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같은 병실, 같은 식사, 같은 치료 프로그램, 같은 약물을 쓰는 의료급여환자의 수가는 실제로 보험급여환자의 비용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모든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급여환자의 입원 기피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급여환자 입원 정액수가제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적 치료 여건을 양산할 수 있다"면서 "정액 수가제를 폐지하고,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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