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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醫 "한방 난임사업 지원 조례? 절대 안 돼"
제주醫 "한방 난임사업 지원 조례? 절대 안 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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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 지원 확대 움직임에 도의원 찾아 입장문 전달
"안정성·유효성 검증 없는 한방 난임치료에 도민 혈세 낭비"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이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을 찾아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의사회의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이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을 찾아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의사회의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방 난임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제주도 의사들은 강하게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주도의사회는 8일 해당 조례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을 찾아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입장문을 전하고 그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도는 2013∼2017년 149쌍의 난임가정을 대상으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임신에 성공한 가정은 6쌍, 4.1%에 불과했다. 이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인 20∼27%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다. 

제주도의사회는 한방 난임치료의 증명할 수 없는 효과에 대한 지적과 함께 처방되는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치료 한약에 포함된 인삼, 감초, 백출, 목단피, 도인, 홍화 등의 한약재가 임산부에 부적합한 재료라는 것. 특히 인삼은 쥐의 배아에서 선천성기형 발생이 관찰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신과 수유기 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목단피가 유산, 조산과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유전독성이 있다고 밝혔고, WHO도 임신 중 목단피의 복용은 금기로 하고 있다.

제주도의사회는 "조례제정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보고에도 추가적인 치료비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과학적이지 않고 뚜렷한 효과도 입증되지 않아 도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한방 난임치료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안전한 난임치료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하 제주도의사회 입장문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한방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도의사회 입장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은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사망자의 수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 난임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난임가정의 지원에 여러 형태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합계출산율은 1.05, 2018년도의 출산율은 1명에도 못 미치는 0.98명으로 총 출생아 수도 32만대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에서 저출산 예산에 2006년에서 2017년까지 126조를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의 증가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난임시술을 받고 태어난 출생아 수는 20065453명에서 201619736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가지원의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현황에서는 임신율이 2012~2016년 까지 29.6% 로 확인되어 출생아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2016년도 전체 출생아 수(406,300)4.86%(19,73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난임치료에 확실한 효과를 입증한 난임시술의 급여화 확대와 더불어 현대의학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연구에 전폭적인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여러 지자체에서 효과가 입증된 현대의학(난임시술)이 아닌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비과학적인 한방 난임치료에 혈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난임가정 149명을 대상으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임신성공자는 6명으로 임신성공률이 4.1%(6/149)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표 참조). 이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여성의 7~8개월 동안 자연임신율인 20~27%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인 것입니다. 바른의료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다른 시도의 한방 난임치료 또한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현대의학의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 2015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1주기당 임신성공률이 인공수정 14.3%, 체외수정 31.5%에 달해 한방 난임치료에 비해 월등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방 난임치료에 쓰이는 한약재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합니다. 치료한약에 포함된 인삼, 감초, 백출, 목단피, 도인, 홍화 등의 한약재는 임산부에 부적합한 재료들입니다. 특히 인삼은 쥐의 배아에서 선천성기형 발생이 관찰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신과 수유기 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고, 감초는 인지수행 능력저하를 일으켰고 조산위험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목단피가 유산, 조산과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유전독성이 있다고 밝혔고, WHO도 임신 중 목단피의 복용은 금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한약재를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한다는 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 2019325일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제정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견을 보냅니다. 과학적이지 않고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도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한방 난임치료 사업은 이제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방 난임치료 사업은 여러 지자체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 사업을 수년간 시행하였으나,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보고가 확인된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가칭)’제주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저조하고 도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방 난임치료에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효과가 입증된 현대의학(난임시술)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늘리는 것이 난임가정에 더욱 효과적이고 절실합니다. 출산율이 더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출산율 증가와 더불어 난임가정의 건강 또한 중요하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안전한 난임치료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1300명의 회원 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지원사업의 중단과, (가칭)’제주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추후 지속적으로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진행하여 난임가정과 출생아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정책입안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944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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