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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동학대'에 "여성가족부장관 사퇴하라"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에 "여성가족부장관 사퇴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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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충분한 검증 절차 부재 등, 국가 감시 '부실' 지적
"국가에서 지원한 '돌보미'가 아동 학대…우리나라 보육 정책의 민낯"

대한<span class='searchWord'>소아청소년과</span>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금천구 영아 상습 학대 사건'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엄중한 처벌과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당사자의 구속 및 엄벌을 요구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2007년부터 시작한 제도다.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일대일로 돌보는 서비스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사건 당사자가 '국가에서 지원한 돌보미'라는 것에 주목했다.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아이를 돌봐준다는 것으로 검증된 인력이라는 점이 가장 크다"고 짚은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의 예산을 써서 뽑은 인력의 관리가 매우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은 경우에도 간단한 보수교육 후 복귀할 수 있는 관리의 부실함도 언급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아이돌보미는 일정 기간 자격 정지를 받더라도 간단한 보수교육 이후 26.8%가 다시 돌봄 현장으로 복귀한다.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학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개개의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학대다. 이번에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도 우려했다.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아이돌보미를 선발하는 절차는 매우 간소하다. 개인이 지원하고, 일정 기간의 양성 교육을 받고, 의무활동을 하면 돌보미로 등록하고 활동할 수 있다"며 "이후 각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부실하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태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아동학대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영아가 피해 대상이다. 부모가 학대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고, 학대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은 그 아이의 일생을 통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경고하며 "보육교사들의 인권 문제 등으로 돌봄을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현실도 이번 사태를 일으킨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다.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위치"라며 "본인들이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자신의 행위가 학대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은 우리나라 보육 정책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건 가해자의 구속과 엄벌을 요구한다"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땜질식 위로와 사과 말고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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