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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직선제 통과됐지만…또 난제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직선제 통과됐지만…또 난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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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직선제)산의회 해산 조건으로 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안 통과
(직선제)산의회 "해산 조건 단 것은 직선 회장 선출하지 않겠다는 것"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두 개로 쪼개진 산부인과의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회장 직선제 선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해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 내부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018년 4월 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부칙에 차기 회장 선출을 2020년으로 명시, 현 이충훈 산부인과의사회장 임기를 보장하면서 갈등을 더 키웠다.

이런 가운데 산부인과의사회 통합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직선제 회장 선출 시기를 앞당기자는 여론이 형성됐다. 

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올해 안에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정관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총회에서는 통과된 정관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장 선거를 한다는 내용과 회장의 임기는 차기회장 선출 후 30일째 만료하고,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총회에서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해산을 선행 조건으로 내 걸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해산하지 않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비합30009) 결정에 의해 회원총회를 개최할 경우 정관개정안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수정동의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직선제 회장 선거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해산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것도 조건으로 달았다.

결국,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되,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해산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단 것. 

장경석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일부 회원들이 불만을 품고 뛰쳐나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들었는데, 집을 나간 토끼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야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며 "해산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석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동석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이충훈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오늘 정관개정으로 직선제 회장 선거를 하게 됐다"면서 "선거관리 규정은 의협의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는 정관개정을 통해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면 되는 일을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해산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는 것은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4월 7일까지 정관개정을 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처를 한다고 했다"며 "이제 그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2018년 10월 의협에서 실시한 산부인과 회원 설문조사 결과, 92% 회원이 2019년 6월까지 회장 선거를 하는 것에 찬성했다"며 "상반기까지 전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회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6월까지 회원들이 원하는 직선제 회장을 선출해 통합 산부인과의사회가 탄생하면 즉시 회원들에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대한 해산 여부를 'K-voting system'으로 물을 것"이라고 약속한 김 회장은 "직선으로 회장을 선출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인 만큼 산부인과의사회가 아무런 조건없이 직선으로 회장을 선출한다면 동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당연히 해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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