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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한방추나 자보청구 원천금지

요양병원, 한방추나 자보청구 원천금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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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일 추나 급여화 맞춰 자보 세부인정기준 발표
교통사고 환자 요양병원 자보 추나요법 제외...비급여도

국토교통부는 요양병원의 자보 청구는 물론 환자에게 비급여로 비용을 받는 것도 원천 금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요양병원의 자보 청구는 물론 환자에게 비급여로 비용을 받는 것도 원천 금지키로 했다.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맞춰, 자동차보험 한방 추나요법 세부인정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자보청구 한의사의 자격·환자 및 의사당 인정횟수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인데, 요양병원에서 시행하는 자보환자 추나요법에 따른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건보에서는 요양병원 추나요법을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세부인정기준과 관련해, 최근 이 같은 행정해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했다.

일단 한방 추나요법 자보청구 자격은 건보와 동일하게 추나요법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심평원에 신고한 한의사로 규정했다. 추나요법 실시 인원도 한의사 1인당 1일 환자수 18명(월 평균 또는 주 평균)으로 동일하다.

환자당 수진횟수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 건강보험은 수진자당 연간 20회까지 급여를 인정하지만, 자보에서는 치료기간 중 20회로 제한했다. 사고 사례별로 진료를 받는 자보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20회 횟수제한을 초과해도 일부 비용은 산정이 가능하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해 실시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해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요양병원에서의 교통사고 환자 추나요법 시행은 사실상 원천 금지됐다. 현재에는 요양병원에서 한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추나요법 등 한방요법 실시에 따른 자보 비용 청구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은 물론 환자에게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국토부는 행정해석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실시한 추나요법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산정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환자에게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추나요법 비급여 과정에서 (한방 의료기관에서의 추나요법 시행은 급여화하고)요양병원은 비급여로 남겨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며 "현재 요양병원에서의 추나요법 자보청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달라진 자보 추나요법 세부인정기준은 건보와 동일하게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위와 같이 고시 개정을 추진 중으로, 고시개정 전까지 우선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의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에 대한 시술횟수 등을 제한한 이번 행정해석은 국민의 소중한 진료권을 도외시한 채, 보험재정이 과다 지출될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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